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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사항
등록일
2019-10-16
작성자
묵호노인종합복지관
조회수
296

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사항


□ 일부개정 내용

1. 개정이유

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

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(안 별표 1 제1호)

나.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(안 제3조제2항 신설, 안 별표 1 제2호)


​​□ 세부내용 출처 참조

​□ 출처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://lic.welfare.net/lic/ViewLicNotice.ac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