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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사항
- 등록일
- 2019-10-16
- 작성자
- 묵호노인종합복지관
- 조회수
- 296
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사항
□ 일부개정 내용
1. 개정이유
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
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(안 별표 1 제1호)
나.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(안 제3조제2항 신설, 안 별표 1 제2호)
□ 세부내용 출처 참조
□ 출처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://lic.welfare.net/lic/ViewLicNotice.action